공항 면세한도 관련 이스탄불 여행을 갈 일이 생겼습니다. 면세점에 들러서 주류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공항 면세한도 관련 이스탄불 여행을 갈 일이 생겼습니다. 면세점에 들러서 주류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스탄불 여행을 갈 일이 생겼습니다. 면세점에 들러서 주류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튀르키예는 다행히 주류 면세가 용량 제한만 있지 금액 제한이 없더라구요. 그런데 한국은 용량에 가격제한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술을 사서 튀르키예를 여행하고 그대로 술을 들고 한국에 귀국할 때, 이 술을 위탁수하물로 부칠 때 이 술이 가격이 얼마 이하라는 것을 따로 서류를 제출하여서 증빙하여야 하나요?
일반 금액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하여 총 금액이 면세금액 이내라면 영수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다면 통상적 가격으로 계산해서요. 관세대상이 아니라면 제출할 필요는 없고, 혹시 필요시에 영수증 보여주고 면세 이내 확인하고 입국하면 됩니다. 구입 영수증은 챙겨두시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