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 가진 외국 여돌 비자 안해도 되는 이유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법령적용에 있어서 국민으로
처우하고 있습니다(국적법 제11조의2)
따라서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거나 취업할때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외국인은 취업비자를 받아야만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원 고용주의 이적동의가 있어야만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외국인의 국내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서)
이때 원 고용주가 이적동의를 해주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체류할 수 없고 출국해야만 합니다
만약, 원 고용주가 부당해고를 한 경우에는 그 입증서류로 이적동의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이민행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