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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 가진 외국 여돌 비자 안해도 되는 이유 진짜 질문 있습니다 왜 한국국적 가진 여자 아이돌 있는데 그중 엔믹스 릴리, 뉴진스 다니엘이나 아이브 장원영 로제 등 한국적인 아이돌 경우 비자 안받아도 되고 없이 그냥 한국애서 활동 계속 해도 상관 없나요?그리고 한국국적 있는 뉴진스 다니엘 달리 하니는 외국인 이라서 비자 없으면 한국 활동 아예 못해요?그럼 하니는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한국국적 가진 외국 여돌 비자 안해도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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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질문 있습니다 왜 한국국적 가진 여자 아이돌 있는데 그중 엔믹스 릴리, 뉴진스 다니엘이나 아이브 장원영 로제 등 한국적인 아이돌 경우 비자 안받아도 되고 없이 그냥 한국애서 활동 계속 해도 상관 없나요?그리고 한국국적 있는 뉴진스 다니엘 달리 하니는 외국인 이라서 비자 없으면 한국 활동 아예 못해요?그럼 하니는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어도어 탈퇴 한 상태라 어떻하죠? 어도어 소속사에 다시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하니는 출국 하고 뉴진스 4명만 활동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법령적용에 있어서 국민으로

처우하고 있습니다(국적법 제11조의2)

따라서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거나 취업할때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외국인은 취업비자를 받아야만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원 고용주의 이적동의가 있어야만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외국인의 국내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서)

이때 원 고용주가 이적동의를 해주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체류할 수 없고 출국해야만 합니다

만약, 원 고용주가 부당해고를 한 경우에는 그 입증서류로 이적동의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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