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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신청시 동일기업 입사지원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동일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구인공고의 직종경력학력자격증 필수 여부 등과 수급자의 구직신청서 내용이

실업급여 구직신청시 동일기업 입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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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동일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구인공고의 직종/경력/학력/자격증 필수 여부 등과 수급자의 구직신청서 내용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같은 회사에 지원해도 되는지 문의하시는데요.

한국 정부의 노동정책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신규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익. 그러나 고려해야 할 특정 조건과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1. 구직 요건 실업 수당을 계속 받으려면 적극적으로 새 일자리를 찾고 적절한 구직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 채용 제의를 거절하거나 적극적으로 새 일자리를 찾지 않으면 혜택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구인평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지원하는 일자리는 한국고용보험공단으로부터 '적합직업'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직업이 이전 직업과 유사한 급여 범위의 근무 조건 및 직업 요구 사항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3. 신고의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 입사지원이나 채용 제의 수락 시에는 반드시 한국고용보험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혜택 감소 또는 종료 실업 수당을 받는 동안 새로운 일자리를 수락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 새로운 고용 조건에 따라 혜택이 감소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경우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와 동일한 직업에 대한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적합한 직업'으로 간주됩니다.

1. 유사한 직책을 맡았거나 동등한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새 일자리 제안은 비슷한 급여 수준이거나 유사한 근무 조건입니다.

그러나 새 일자리 제안이 이전 직장보다 훨씬 좋거나 나쁘면 한국고용보험청에 통보해야 하며,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및 구직에 관한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려면 항상 한국고용보험공단이나 노동상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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