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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여행 지금 국가공무원 근무중5개월 병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질병병가실제로 큰 수술을 했으며 지금 당장 가는건 아니고병가끝날때쯔음 해외여행 갔다오면갔다온게 다 전산에 뜨는지, 해외여행이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 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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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가공무원 근무중5개월 병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질병병가실제로 큰 수술을 했으며 지금 당장 가는건 아니고병가끝날때쯔음 해외여행 갔다오면갔다온게 다 전산에 뜨는지, 해외여행이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이 질병병가 중 해외여행 다녀온 경우 직장에 통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장에서 복무감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문제가 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병가나 유가휴직 중 해외여행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카카오이민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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