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여행
공무원이 질병병가 중 해외여행 다녀온 경우 직장에 통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장에서 복무감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문제가 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병가나 유가휴직 중 해외여행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카카오이민행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