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국 전 아파트를 매매 시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구입하여 11년 보유 및 거주하고 있습니다.내년에 유학 및
해외 출국 전 아파트를 매매 시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구입하여 11년 보유 및 거주하고 있습니다.내년에 유학 및 해외 취업을 목표로 최소 해외에서 3-4년 이상 거주할 계획이고 해외 거주 상황에 따라 아파트를 매도 해야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현재는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지만 해외 거주하게 되면 2년 안에 매도 해야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2013년 아파트 매수 (3.5억)- 2025년 3월 아파트 매도 (8억)- 2025년 3월 아파트 매수 (11억)- 2025년 5월 해외 출국해외 출국 전 아파트 매매를 하면 양도세가 한번 정리 되는게 맞는건가요?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여해외 출국 2년 후 불가피하게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3.5억 -> 8억) 에 대한 양도세가 많이 발생할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매매를 하면 매매 이후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 발생 가능성이 남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1주택으로서 출국하기 전에 기존아파트를 12억원 이하로 양도하고나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기존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아파트를 양도한 후에 새로이 취득한 아파트는 해외로 출국하여 2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이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