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혼 5년 제한 베트남 배우자 관광비자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외국인의 재정능력이 충분하고 안정적인 직업이 있고 입국목적이 분명하여 대한민국에
입국 후 체류기간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 경우 관광비자(C3)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인과 혼인신고 후 결혼준비 등 입국목적이 분명하고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경우도
단기방문(C3) 비자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