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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이번주부터 학원알바를 시작했는데 주휴수당을 안 준다고 해서 줘야 하는거 아니냐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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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학원알바를 시작했는데 주휴수당을 안 준다고 해서 줘야 하는거 아니냐했더니 그냥 해고를 받았어요. 3개월이내 근무자는 해고 예고일이 필요 없다는데 그럼 저는 그냥 해고통보 받고 더 이상 일 못하는건가요? 부당해고 일거 같은데 부당해고 관련법으로 도움 받을 수는 없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전인원 입니다.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을 때는 다음 두가지를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1. 내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2. 3개월 미만이어서 해고예고수당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 사례의 경우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https://blog.naver.com/cpla_pw/223697622383 image [마포노무사 / 강서노무사 / 은평노무사 / 김포노무사 / 파주노무사 / 고양노무사 / 일산노무사] '아는 노무사'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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