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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제가 결혼 하여 자택구입 예정입니다!아파트는 남편명의인데 제가 자택구입명목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제가 결혼 하여 자택구입 예정입니다!아파트는 남편명의인데 제가 자택구입명목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수 있나요?혼인신고는 하였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중 하나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신다면, 이는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시는 경우, 이는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중간정산 신청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등기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요약하면:
남편 단독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불가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용자의 승낙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신청 전에 회사의 인사 담당자나 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