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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취업제한 명령 받앗습니다. 그러면 마트나 식품업체도 취업안되나요?어디어디 취업제한대상인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마트나 식품업체도 취업안되나요?어디어디 취업제한대상인지 알려주세요...
일반적인 마트, 편의점, 식품제조업체 등은 원칙적으로 취업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으로 명시된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는: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학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놀이방, 탁아소, 유아교육기관
청소년 쉼터, 보호시설
보육원, 그룹홈
학습지 교사, 방문교사 업체
아동 대상 복지·의료시설
학교 급식소/학교 매점 운영자 (※ 학생 접촉 여부 중요)
청소년 상담센터, 보호관찰소
청소년 고용 업종 (예: PC방, 노래방에서 청소년 관리하는 직원 등)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의 판결문에 ‘제한 대상 업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을 확인하시고, 모호한 경우에는 법무부 또는 보호관찰소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