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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파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이번에 실업자가 되서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하지만빚이 감당이안되고 매꾸려고 하다보니 대출이 늘어나는중입니다.회생이랑
안녕하세요이번에 실업자가 되서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하지만빚이 감당이안되고 매꾸려고 하다보니 대출이 늘어나는중입니다.회생이랑 파산중 어떤걸 해야할까요.회생이랑 파산의 차이점알려주세요각각 장단점도 부탁드립니다!
파산자격이 된다면 파산을 고려하셔야 하나..
파산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재산/소득이 없고 고령/건강상 문제가 장기간 경제활동을 어려운 경우 진행
이런 내용이 없다면 개인회생을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소득자료 준비후 회생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문의는 상단 지식카페 참고하시고 * 세부상담후 자격이 되어 진행시 별도의 이자/원금을 변제할 이유는 없어지며 신청시 추심/압류에 대해 수일내 보호(금지결정)를 받을 수 있기에 심사기간이 수개월 소요된다 하여도 편하게 심사에 응하시면 됩니다.
(채무액 1천만원내외 의미없거나 불가 /차용후 최소 3회이상변제)
-도박,주식,코인,유흥,돌려막기로 발생된 채무라도 회생은 가능합니다.
* 회생시 비용은 100~180만원(채권수 1~10곳)정도면 법원비/부채증명서/수임료포함 추가비용없이 진행가능합니다.( 3~4회분납 가능 )
상담시 수임료만 전달 추후 법원비/부채증명/기타 추가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확인 하세요.
* 사건 진행시 사무실 선택
사무실 과실(상담/진행중)로 사건기각시 100%환불을 하지 않거나...
세부내용 없이 진행권유 월변제액 10~20만원에 해주겠다 서류부터 보내라
사무실 대표번호 노출이 없고...
개시/인가결정후 채권액의 %추가비용 요구
( 광고창에서 상호가 없고 이름/전화번호를 기입 무료상담 주의 하세요 )
홈페이지/카페등 장기간 관리 없이 수천건/수년가 사건진행을 했다 하는 경우...
수임료 대출을 요구하거나 카드한도를 확인후 한도 만큼 카드결제를 요구하는 경우,,,
과다한 비용요구하는 경우...
회생후 워크아웃권유 수백/수천 요구하는 경우...
위에 해당되는 사무실은 의뢰시 주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