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청년 전세대출로 2년을 살고 목적물 변경 없이, 전세금 변동 없이 그대로 연장을 진행하려고 계약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1. 2023년 7월 전입하여 확정일자 부여까지 완료하였고, 25년 7월 계약 연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2. 등기부등본 을구 2013년에 근저당권설정에 채권채고액이 것이 약 2억원이 있었는데, 2024년 2월 근저당권 변경으로 채권 채고액이 1.7억원으로 감액되어있습니다.3. 이 상황에서 재계약을 다시 진행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궁금합니다.어떤 상황인지도 이해가 잘 가지 않아 급하게 여쭤봅니다 ㅠㅠ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